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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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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상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성희롱을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하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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