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사업개요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대상)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혼인 및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 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내용)
- 지원한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022. 8. ~ 2023. 8. (1년간)
- 지급기간: 2022.11. ~ 2024. 12.
(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
○ (신청)
- 온라인: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