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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교외장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조회수881 등록일2022-06-2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대상) 청년기본법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혼인 및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 시 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022. 8. ~ 2023. 8. (1년간)

- 지급기간: 2022.11. ~ 2024. 12.

(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

(신청)

- 온라인: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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