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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전다은  조회수756 등록일2023-02-0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2.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신청시기: '22.8.22 ~ '23.8.21

5. 신청방법

 -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