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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부적정사례 안내

[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추가-

작성자김은애  조회수1,223 등록일2020-05-26

한국연구재단 권고사항 안내 (윤리법무팀-10741호)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추가-

제1장 총괄 권고사항
1. 목적

ㅇ 이 권고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 입니다.
ㅇ 또한 연구 부정의 유형인 ’부당한 저자 표시‘를 방지하고,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2. 저자란?

ㅇ 저자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ㅇ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릅니다. ※ 주요 학문 분야별 ’저자 됨‘의 정의는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저자 표시란?

ㅇ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ㅇ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제1항제4호) [교육부훈령 263호]>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형은 <붙임4>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ㅇ 대학 등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바람직한 저자표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대학 등 연구기관이 연구논문의 저자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ㅇ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연구자들은 연구의 공적을 합리적 으로 배분하여 연구 결과의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표시 기준에 따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와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를 정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에 대해 모든 저자와 기여자의 동의 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저자 및 기여자(감사표시)의 판단은 <붙임3>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1. 개요
ㅇ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제안합니다.
※ 본 권고사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최소한 설정하였으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ㅇ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은 <붙임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 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 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연구노트 기록 및 보관은 연구자 소속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 2018. 10. 4., 일부개정.]을 참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
  - 공저 논문 발표 전 :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 보고 양식은 <붙임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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