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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 규정[제정 2021.11.17]

작성자전진완  조회수568 등록일2022-04-26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21. 11. 17.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지대학교 내에 설치하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계 마련을 위해 운영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대학의 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단을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

4(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20236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사업단의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약내용을 따른다.

 

 

2 장 사업 및 조직

 

5(사업)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4. 세부 사업별 업무 추진 및 분기별 추진 실적 점검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6(조직)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총괄한다. 필요한 경우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사업단장은 평생교육융합대학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성인학습자의 원활한 대학생활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둔다. ,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사업단에는 사업팀을 둔다.

 

3 장 위원회

 

7(사업추진위원회)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 사업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행복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사업 관련 제도 개선

3. 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실무위원회)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실무위원회는 교내 관련 부서 팀장, 교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2.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수시 점검

3.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피드백 자료에 대한 사업반영 적절성 검토

4. 기타 사업추진위원회 위임사항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자체평가위원회)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교외 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획평가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수행한다.

1.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2.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3. 기타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장 사업비

 

10(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단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급하는 교부금, 대학 교비, 기타 외부지원금으로 한다.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의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비 집행지침을 따르며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예산·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1(겸임수당)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활동에 참여하는 겸임 교직원에 대하여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5 장 보 칙

 

12(세부사항)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3(학부()내규) 사업 참여 학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 교수회의를 통해 제반 사항을 학부()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1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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