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산학협력단 제규정

직제 규정(제 6차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18 등록일2021-03-05

1. 개정의 취지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를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센터 명칭 변경.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 적대응을 위한 지역사회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헌사업 수주를 위한 산학협력단내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8조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를 환경분석센터로 명칭변경함.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15조에 상설기구(지역협력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비상설기구의 경우 제 16조로 변경 및 운영 기간을 확대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