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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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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생명윤리의 기본원칙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 연구

인간대상 연구

  • 정의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심의내용 : 개인정보,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등

인체유래물 연구

  • 정의 :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 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심의내용 : 인간대상자 연구 심의내용 외 인체유래물 처리, 제공 및 폐기 등
  • 상기 이외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로서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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