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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 정 2016.06.20

1차개정 2016.12.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정보원운영규정 87조(홈페이지관리)②,제88조(내규 등)에 따라 상지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07)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소속, 산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 1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책임은 “관리책임자”가 수행하며 관리책임자는 학술정보원장이 된다.
  • 2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주체에 따라 소속기관(부서/대학/학(부)과)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를 둔다.
  • 3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학술정보원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 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부대사항

제6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 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
  • 3.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운영

제7조(홈페이지 운영계획)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 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홈페이지 운영 및 회원)

  • 1홈페이지는 대학정보의 외부 홍보를 위한 외부용과 학생 및 교.직원,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인정하는 자(이하‘구성원’이라 함)의 학사행정 업무 안내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내부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2.07)
  • 2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4홈페이지 회원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회원은 두지 않는다.(신설 2016.12.07)

제8조의2(홈페이지 게시판 용도)

  • 1홈페이지 운영구분에 따라 게시판을 외부용과 내부용으로 구분하되 내부용은 학생용과 교.직원 및 기타용으로 각각 운영하며, 그 각 게시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07)
    • 1. 외부용은 대학정보의 외부 홍보(신설 2016.12.07)
    • 2. 학생용은 학생들에게 학사행정 안내 및 의견수렴과 학생들의 정보 교류를 위하여 정보광장, 대학생활, 학과, 기타 등에 개설된 게시판으로 학사행정 안내 및 공지는 학생 알림판,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정보교류는 학생 게시판으로 구분 명기한다.(신설 2016.12.07)
    • 3. 교.직원 및 기타용은 교.직원들에게 학사행정 관련 업무 처리 협조 및 안내와 교.직원 정보교류를 위하여 인트라넷, 기타 등에 개설된 게시판(신설 2016.12.07)
  • 2게시글은 게시판 용도와 제목에 맞는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07)
  • 3기타 필요시 학술정보원장은 게시판과 게시판 용도를 추가, 폐쇄, 병합 등 변경 할 수 있다.(신설 2016.12.07)

제8조의3(게시판 용도별 게시 권한)

  • 1제8조의2의 게시판 용도에 의한 게시판 게시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6.12.07)
    • 1. 학생 : 정보광장, 대학생활, 학과, 기타 법령관련 게시판에 학생 게시판으로 명기한 게시판(예:벼룩시장,주거정보,아르바이트정보,분실물센터,자유게시판, 건의합니다, Q&A, 시설물보수신청, 학과소식의자유게시판 등)(신설 2016.12.07)
    • 2. 교.직원 및 기타 : 대학정보의 외부 홍보 부서관련 게시판, 학생용 게시판의 학사행정 업무 관련 안내(학생 알림판) 및 답변(학생 게시판), 인트라넷과 기타의 학사행정 업무 관련 게시판(신설 2016.12.07)
  • 2기타 필요시 학술정보원장은 용도별 게시권한을 변경 할 수 있다.(신설 2016.12.07)

제9조(서비스의 중단)

  • 1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 1.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 2.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 3.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기타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2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 3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0조(게시물 삭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삭제 또는 이동 할 수 있다.

  • 1. 상지대학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글
  • 2. 상지대학교 조직의 권위와 의미를 근거 없이 폄하하는 글
  • 3. 상대방의 인격모독 또는 인신공격을 하는 글
  • 4.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저급하고 자조적인 글
  • 5.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게시한 글
  • 6. 타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게시한 글
  • 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 글
  • 8.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게시글
  • 9.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게시글
  •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글
  • 11. 광고성 정보나 광고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글
  • 12.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게시글
  • 13. 각 게시판 용도, 목적, 제목에 맞지 않는 내용의 게시물(개정 2016.12.07)
  • 1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게시글

제11조(사용자의 제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제한 기간은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 1.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2. 타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4.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 5.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 6.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 7.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8. 홈페이지 게시판 용도, 목적, 제목에 맞지 않는 내용의 게시물을 2회 이상 게시하는 행위(신설 2016.12.07)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 1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2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자료의 보존)

  • 1홈페이지의 자료는 2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12.07)
  • 22년이 경과한 자료의 폐기는 보존기간 경과 자료폐기 안내를 2주간 공고하고 폐기조치 한다.(신설 2016.12.07)
  • 3자료보존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게시부서의 부서장이 자료보존 요청서를 학술정보원장에게 제출 후 보존가치에 대한 검토 후 승인한 자료에 대하여 보존조치 한다.(신설 2016.12.07)
  • 4자료의 보존가치라 함은 학교, 학원의 역사적 기록물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6.12.07)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