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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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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지식재산권 규정( 제11차 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24 등록일2021-03-15

1. 개정의 취지

산학단에서는 실시보상금을 대표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대표발명자로하여금 각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기에, 공동발명자에 대한 배분을 보다 확실히 명시하여 발명자 모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공동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함.

우리 대학의 창업 분양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일환으로 발명자 학지정기부금 항목을 창업지원기부금 항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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