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산학협력단 제규정

연구지원간접경비 사용내규 (제 18차 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24 등록일2021-03-15

1. 개정의 취지


대학의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기금조성이 필요한바 연구지원비 중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발전기금과 창업지원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함.



2. 주요개정 내용


연구지원비 지출방법에서 [별표4] 연구지원비 지급 신청서의 사용범위 5항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기금을 신설함.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