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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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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07.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제11차 개정 2023.01.17.)

작성자이광희  조회수308 등록일2023-01-18

〇 개정의 취지

위임전결 사항 신설 및 수정

전자결재 시행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사무처리의 신속화와 능률화


〇주요 개정 내용

산학협력지원부 팀별 주요업무 전결 사항 신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서 규정하는 전결 사항 상향 조정(예산 및 결산).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내부결재 후 내·외부 문서의 시행은 부서장 전결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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