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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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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26.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연구비 산정 기준

작성자이광희  조회수363 등록일2023-03-02

〇 개정의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변경

 -  불가피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연구인력 인건비 조정 요청 권한 부여 

〇 주요 개정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변경됨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정 요청에 대한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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