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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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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11.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운영내규(제6차 개정, 2023.05.0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259 등록일2023-06-04

〇 개정 취지

    - 현행 근무 평정의 경우 부단장이 평정하는 사람은 산학협력지원부의부장 이상으로 산학협력지원부의 직원 및 

       각 기관의 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에 참여할 수 없어 직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〇 주요 개정 사항

   - 10, 12, 관련 현행 2차 평정 단계를 3차로 늘리고 산학협력지원부 및 각 소속기관의 평정에 

     부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

  - 산학협력지원부 부장 이상의 경우 2차 근무 평정을 유지하고 부장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부장의 근무 평정을 추가하여 4단계 평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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