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6조 (행정지원조직)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〇 주요 개정내용
- 산학협력지원부 사무에서 삭제한 감사팀을 별도팀으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