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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보고
(기초과학정책과-1561, 2011.05.20)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1.03.28)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규정을 숙지하여 소관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교육과학기술부 소간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