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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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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제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산학관리자  조회수2,553 등록일2011-06-0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 알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1.03.28)됨에 따라

 

연구윤리 관련 내용과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윤리

 

확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06.0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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