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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 알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1.03.28)됨에 따라
연구윤리 관련 내용과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윤리
확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06.06
교육과학기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