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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14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및 기타 사항 알림

작성자연구지원팀  조회수2,338 등록일2015-02-10

한국연구재단 2014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및 기타 사항 알림

 

- 한국연구재단 전체사업질의응답 내용(2015.01.29)

 

질의한 2014년 11월 17일자로 규정이 개정개정사항으로 100만원 이상 재료구입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가
폐지된 것은 맞고요....300만원 이상 재료구입시 타견적서 증빙은 통상적으로 주관연구기관 자체내의 구매관련
절차 부분은 제정을 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는것 입니다. 즉 주관기관 구매는 특정 금액를 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은 구매부서에서 구매 발의를 하고 특정 금액 이하는 연구책임자의 발의해서 하여야 한다는 구매기준을
적립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질의한 300만원 부분도 주관기관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것이니 귀 기관 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상 200만원 이상 구입 시 타견적 2부를 첨부해야하며, 기타 사항은 산학협력단 제규정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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