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관련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다. 「상훈법 및동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우리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2. 2024년에 실시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우수성과100선) 관련하여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및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등을 참고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포상대상 : [과학기술진흥유공] 202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부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우수성과100선) 우수성과창출에기여한 공로자 및 기관
나. 포상종류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과기정통부장관표창
다.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 [붙임] 참조
라. 제출방식 : e메일 제출(prize2024@kistep.re.kr)
※ 공적조서 및 동의서 : 직인 및 자필서명 포함된 PDF파일(컬러 스캔)과 한글 파일
※ 각 부처 및 연구회는 반드시 추천받은 자의 소속기관 인사 및 감사 부서로부터 추천자 제한 여부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마. 제출기한 : 2024.12.27.(금) 18:00까지 기한 엄수
※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목록은 12월 확정 및 별도안내 예정
※ 접수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평가센터 (043-750-2639)
※ 추천기준 및 내용 문의 :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1, 6927)
붙임 1. 202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 계획 공고 1부.
2. 202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 추천서식 등 1부.
3. 정부포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