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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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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부적정사례 안내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강경숙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6 등록일2024-07-23

1.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2. 강경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술진흥법개정안(의안번호 1744)에 대해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7.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법안명

주요내용

발의자

학술진흥법

(1744, '24.7.15.)

-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를 종료 후 30일 내 교육부장관에 제출(안 제15조제4)

- 대학에서 제출한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대학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제6)

강경숙 의원 등 14

붙임 1. 학술진흥법 개정안 1.

2.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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