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 제 1조(명칭)본회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고 한다.
- 제 2조(목적)본회는 교수의 양심에 따라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추구함으로써 상지대학교의 진정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재)본회는 상지대학교 안에 둔다.
- 제 4조(회원자격)본회의 회원은 상지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제 5조(활동)본회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 1. 대학 민주화, 자율화에 관항 사항
- 2. 대학 운영에 관한 연구, 개발
- 3. 회원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 2장 조직 및 임원
- 제 6조(조직)
- 1. 본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및 적정 수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7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공동대표 3인
- 2. 수석총무 1인, 재정총무, 서기총무 각 1인, 감사 1인 및 각 분과위원장
- 3. 각 단과대학 대표위원
- 제 8조(임원의 선출)
- 1. 공동대표는 3인 연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3인을 선출한다.
- 2. 제1호에 의한 투표는 총회 개최일 전일 10:00부터 총회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실시하며, 총회에서 개표한다.
- 3. 공동대표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2학기 종강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제1호의 투표에서 공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에서 제1호에 의한 투표에서 다득표한 자의 순으로 미선출 공동대표 정수의 2배수를 후보자로 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를
통한 결선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 5. 감사는 제1호의 투표에서 동시 선출하며, 종다수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6.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동대표가 선임한다.
- 7. 공동대표와 수석간사 및 총무는 교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8. 투표함의 설치 등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교협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교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제 9조(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은 3월 1일로 한다.
- 2.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0조(교원 평의원의 추천)
- 1. 총회에서 공동대표를 당연직 교원 평의원으로 추천한다.
- 2. 공동대표를 제외한 교원 평의원은 총회에서 2인 연기명투표의 방식에 의해 다득표자를 추천한다.
- 제 11조(임원의 직무))
- 1.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수석총무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3.재정총무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 4.서기총무는 본회의 서기업무를 총괄한다.
- 5.분과위원장은 본 규약에서 정한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6.단과대학의 대표위원은 단과대학 회원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 7.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3장 총회
- 제 12조(구성)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13조(회의)
-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년 2회로 하고,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1/2 이상 혹은 재적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제 14조(권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2. 공동대표 선출
- 3.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
-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 15조(의결)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위원회
- 제 16조(구성)
-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수석총무, 재정총무 , 서기총무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2.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 대표위원이 참여하여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17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 및 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회부된 사항
- 제 18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공동대표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장 분과위원회
- 제 19조(구성)
- 1. 본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제도개선위원회, 언론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및 정책법률위원회 등을 포함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 2. 분과위원회의 내부구성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
- 제 20조(위원장)
분과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선임한다.
- 제 21조(기능)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학사제도개선위원회 : 학사운영 및 학교발전에 관한 제도의 연구 개발
- 2. 언론편집위원회 : 회보발간, 각종자료 및 문건의 작성,관리, 언론에 관계된 사항
- 3. 홍보위원회 : 대학민주화와 자율화에 관련된 홍보활동
- 4. 대외협력위원회 : 중앙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 5. 정책법률위원회 : 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법률에 관한 사항
제 6장 회원
- 제 22조(권리의무)
-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로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 참석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23조(제명)
본회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7장 재정 및 규약개정
- 제 24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 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로 한다.
- 제 26조(규약의 개정)
- 1. 본 규약의 개정에 관한 발의는 운영위원 1/2이상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으로 한다.
- 2.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약은 199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90년 03월 20일
- 제1차 개정 1996년 11월 12일
- 제2차 개정 1997년 12월 24일
- 제3차 개정 2002년 09월 05일
- 제4차 개정 2003년 12월 04일
- 제5차 개정 2008년 09월 30일
- 제6차 개정 2010년 03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