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익 신고(제보) | 
							직접(제보)신고- 공익신고자는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주관부서(감사팀)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이송 및 이첩 신고-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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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고내용 검증 (처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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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일반 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구공익신고(제보)자에게 조사 진행 여부 통지 | 
				
					| 3. 신고내용 조사 (총장 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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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상조사 또는 감사 진행.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 회신 | 
				
					| 4. 신고자 보호 조치 | 
							공익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과 신고내용 비밀유지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 
				
					| 5. 처리결과 종결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 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다음의 경우는 즉시 종결로 처리함.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공익침해 행위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