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법률에 따라 교직원 (상지대학교 재직중인 교직원(전임, 비전임, 강사, 직원, 조교)은
매년 1회 과목 별(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각 1시간(총 4시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 됩니다.
2025년 부진 기관에 선정되어 학교의 이름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학 내 전 구성원들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기관 선정 기준】
-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 기관장 미이수,
-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
- 학생 참여율 50% 미만
-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
※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의 경우 1학기 종강 전 이수증 제출
※ 신규임용자는 임용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수증 제출
◆ 필수법정의무교육(4대폭력예방교육) 강좌
연번 |
법정 교육 |
강 좌 명 |
차 수 |
수강사이트 |
1 |
4대 폭력 예방교육 |
(우리 곁에 폭력예방교육_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예방) |
- 4차시 - 퀴즈 - 설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이러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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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관련 첨부파일 참조
문의 033-738-7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