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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전다은  조회수935 등록일2022-07-2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 요건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제외대상)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1인가구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3인가구 419만원)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38천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특례) 혼인,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 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인정(독립생계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 지원 내용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중복 방지) 주거급여 수급자주거급여액(월차임분) 차감 지원하고,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자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중지) 군입대, 부모와 합가, 실종선고 절자 진행, 가출·행불 신고후 1개월 경과,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중지사유 준용

󰊳 전달체계

신청·접수

(읍면동·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지급대상결정

(시군구 사업팀)

월세지급

(시군구 사업팀)

사후관리

(시군구 사업팀)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읍면동 등)

차세대 행복e

활용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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