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지원 요건
ㅇ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제외대상)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
ㅇ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구분 |
➀청년가구 |
➁원가구 |
➂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 |
➃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
➀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➁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➂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➃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지원 내용
ㅇ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ㅇ (중복 방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하고, 지자체 월세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중지) 군입대, 부모와 합가, 실종선고 절자 진행, 가출·행불 신고후 1개월 경과,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중지사유 준용
전달체계
신청·접수 (읍면동·시군구) |
⇨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
⇨ |
지급대상결정 (시군구 사업팀) |
⇨ |
월세지급 (시군구 사업팀) |
⇨ |
사후관리 (시군구 사업팀)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읍면동 등) |
차세대 행복e음 활용 |
45일 이내 통보 |
매월 25일 |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