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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2024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전다은  조회수791 등록일2024-04-09


 

 

2024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사업목적

ㅇ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지원내용

구분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비고

선발인원

4

 

지원금액

학기당 150만원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지원기간

2개 학기(20241학기 ~ 2학기)

 

신청자격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공통기준: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소득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 가능한 자

장학생 추천 제외 대상

- 유급자·유예자,

계약학과

- 2024-1 졸업예정자

- 국가근로장학생

-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 타 생활비 장학금 수혜자

제출서류

- 2024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각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장학금 반환 사유

(신청내용)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적변동)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장학생 선발방법: 배점 방식

- 장애 가정, 새터민가정, 자립 준비 청년, 기초·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학생 가장 본인·조손가정.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 각 10점씩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학생을 선발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장애가정

-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중복

신청 가능

새터민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기초·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학생 가장 본인·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장애가정~주거비 지원필요자 외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타 생활비 장학금 미수혜자

- 2순위: 소득 구간 낮은 학생

- 3순위: 성적(전체 평점 평균)

- 4순위: 저학년순

 

신청기한 : 2024.04.15.() ~ 2024.04.19.() 16:00까지

 

제 출 처 : 본관 1층 학생지원팀(033-738-7530)

 

추천대상자 통보 : 개별통보 (2024.04.22.() 예정)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