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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신연수  조회수321 등록일2022-03-17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기본규정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대외협력처(발전기금팀) 

2. 접수기간: 2022. 3. 17.() ~ 2022. 3. 21.() 

3. 의견제출: 붙임2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사전예고 기간 내 전자메일 회신(ysshin88@sangji.ac.kr) 

4. 담당자: 발전기금팀 신연수 (내선 7662)   

 

붙임: 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침 개정안 1 

        2. 규정 제정 및 개폐() 의견서 서식 1.  .

   

 

대 외 협 력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