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부서: 대외협력처(발전기금팀)
2. 접수기간: 2022. 3. 21.(월) ~ 2022. 3. 25.(금)
3. 의견제출: 붙임2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사전예고 기간 내 전자메일 회신(ysshin88@sangji.ac.kr)
4. 담당자: 발전기금팀 신연수 (내선 7662)
붙임: 1. 물품 구입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
대 외 협 력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