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심의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명 : 기획평가처(기획예산팀)
2. 접수기간 : 2022.03.26(토) ~ 2022.04.02.(금)
3.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wtshim@sangji.ac.kr)
4. 담당자 : 기획예산팀 심운택 (내선 0143)
붙임 : 1.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