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제규정기본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안부서 : 미래교육혁신원 원격교육개발센터
2.접수기간: 2022.05.11(수)~2022.05.17(화)
3.의견제출: 전자메일 회신(dhruddms7@sangji.ac.kr)
4.담당자 : 원격교육개발센터 오경은(내선 7582)
붙 임 1. 원격수업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