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및 외부인사(단체)포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예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제규정기본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안부서 : 대외협력처(대외협력팀)
2.접수기간: 2022.05.17(화)~2022.05.23(월)
3.의견제출: 전자메일 회신(hongji93@sangji.ac.kr)
4.담당자 : 대외협력팀 홍지현(내선 8708)
붙 임 1. 동문 및 외부인사(단체)포상 지침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