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교인사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 기획처(기획예산팀)
○ 공고기간 : 2023. 8. 14.(월) ~ 2023. 8. 20.(일) 7일간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dudwn1318@sangji.ac.kr)
붙임 : 1. 규정 개정안 각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