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칙 개정(안) 사전 공고
「제규정기본규정」제5조 제1항에 의거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칙 개정(안)
2. 입안부서 : 공학교육센터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8.27.(일) 17: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공학교육센터
❍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yshan@sangji.ac.kr)
❍ 문 의 : 공학교육센터 (☎ 033-730-0401)
2023. 08. 22.
공 학 교 육 센 터 장